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07 · 발의 2025-08-0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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