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63 · 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우주개발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김선교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기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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