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28 · 발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공동발의 13인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