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28 · 발의 2025-0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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