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400 · 발의 2025-0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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