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977 · 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이자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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