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77 · 발의 2025-12-0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군다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섭 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약 내용이 교육 규칙이나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책임 주체의 역할이 법률상 분명하지 않아 합의 사항이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실효성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12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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