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76 · 발의 2025-08-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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