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6067 · 발의 2024-1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9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