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74 · 발의 2024-10-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공연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 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서천호국민의힘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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