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809 · 발의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는데,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식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0조제2항 및 제191조제2항 등).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이하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현재 기초의원선거에서 선거구 당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통해 기초의회에서 다양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대 양당이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7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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