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16965 · 발의 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해상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 대비 항해 거리를 약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해운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음. 최근 홍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수에즈 운하 항로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중동 지역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북극항로의 대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이후 2016년까지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간 정책이 연구ㆍ협력 중심에 머물러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이 미흡했음. 특히 우리나라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에 철강ㆍ자동차 부품ㆍ반도체ㆍ이차전지 산업이 집적돼 있어 북극항로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잠재력이 큼.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동해안 유일의 복합기능항만으로서 북극권 에너지ㆍ자원 도입과 저탄소철강 제품 수출의 전략점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수소ㆍ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 북극권은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의 약 3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린란드 등 북극권 국가의 핵심광물 자원도 주목받고 있어 북극항로를 통한 에너지ㆍ자원 수입 다변화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북극항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북극항로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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