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35 · 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공동발의 10인
- 정춘생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