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96 · 발의 2025-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19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