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51 · 발의 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국개설자가 실시하는 약국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등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일정한 유형의 표시ㆍ광고에 한하여만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표시ㆍ광고 등 위법한 표시ㆍ광고를 하여도 사후적으로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과장 광고, 타 약국과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한 약국 간 다툼이나 분쟁이 고소, 고발 및 쟁송까지 이어지는 등 일선 약국가(藥局街)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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