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60 · 발의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조은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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