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465 · 발의 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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