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30 · 발의 2025-09-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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