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97 · 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김위상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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