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43 · 발의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9인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