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43 · 발의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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