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34 · 발의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공동발의 10인
- 김기웅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