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34 · 발의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나.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기웅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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