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22 · 발의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채무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이 통신채무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옴.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현실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한편,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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