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0762 · 발의 2024-06-2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핵심 기간망 구축지연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되며, 또한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발생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이에 국가ㆍ경제ㆍ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①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②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③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ㆍ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안이 ’24. 06. 05. 김성원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기 발의된 특별법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문안 및 체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종양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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