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40 · 발의 2025-0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ㆍ첨단의료복합단지ㆍ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상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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