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342 · 발의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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