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5963 · 발의 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은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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