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599 · 발의 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아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ㆍ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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