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779 · 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형동
공동발의 10인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