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43 · 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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