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014 · 발의 2025-0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비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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