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15 · 발의 2026-04-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상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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