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58 · 발의 2026-02-09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급식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다.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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