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77 · 발의 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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