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98 · 발의 2025-09-1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이해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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