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71 · 발의 2025-1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