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44 · 발의 2025-12-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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