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72 · 발의 2025-09-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ㆍ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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