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005 · 발의 2024-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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