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87 · 발의 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공동발의 13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영대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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