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21 · 발의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위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윤한홍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