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33 · 발의 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이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심판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및 위촉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현실로 이를 개선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은 준해양사고의 통보 의무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준해양사고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준해양사고 통보자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원이 준해양사고 사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인과 분석을 통해 유사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ㆍ심판과 관련하여 보전된 증거에 대한 과학적 검증 또는 감정을 위해 ‘해양사고 증거조사ㆍ분석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구축을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ㆍ심판 업무뿐만 아니라, 재결에 따른 교훈 전파, 준해양사고사례 분석ㆍ배포, 통계에 기반한 사고 경향과 감소방안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심판원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사고 예방의 홍보 등을 해양안전분야에 전문성, 대국민 접근성과 다양한 이행수단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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