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369 · 발의 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을 제공 또는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 조직에 대포폰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불법성, 대포폰 등 법죄 이용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명의도용 방지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한편, 현행법은 통신사업자에게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해외직구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기(SIM-BOX)가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거짓 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악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조ㆍ판매ㆍ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나. 본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명의 변경이 시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구체화함(안 제32조의6제3항 및 제8항 신설). 다.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SIMBOX 등)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강선우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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