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15 · 발의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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