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235 · 발의 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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