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242 · 발의 2025-07-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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