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382 · 발의 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공동발의 20인
- 주호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양문석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강유정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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