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55 · 발의 2024-11-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2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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