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55 · 발의 2024-11-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2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공동발의 11인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