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41 · 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