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40 · 발의 2026-04-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0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웅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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