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06 · 발의 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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